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관련 조문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내 괴롭힘 현황

 

 

 

가령 어느 회사의 한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한다.

그 근로자가 작성해 왔던 일기가 나왔는데, 회사 안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온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죽음을 방관한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까?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던 꼰대 상사 역 마부장

 

 

 

보통 이런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대개 "괴롭힘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무능이나 부적응, 기저 정신 질환 탓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단체 카톡방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반박하려면 업무 외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고,

직장 내 가해 행위가 명확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업무용 단체 카톡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은 피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이런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영 책임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산재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경영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만약 근로자가 생전에 회사 관련 부서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사회적 예의에 대한 논란도 활발하다.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사회적 약속일까.

 

 

 

유사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피해자나 중간 책임자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

"직장 내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나 알 수 없었다" 등의 항변을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내 안전 관리 의무가 더 강화된 만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근로자의 증거가 필요하고,

경영책임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의 책임자가 책임의 해태,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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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충북도지사 출마 가능성?

 

 

 

 

윤석열의 대학 동문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3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만 관심있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충북지사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충북 출신으로 이시종 지사의 예산이나 중요 이슈를 다루는 의원 간담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충북도 예산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선후봐와 정우택의원

 

 

 

다만 "지금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 정우택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거취를 고민한 적도 없고, 고민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영동지역 유세를 지원한 이력도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부친의 고향이 충북 영동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충북의 딸'로 불리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충북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더불어 경기지사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야당이 반대했다며 증명하려 하자 조용해진 노영민 전 비서실장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당내 경쟁자 없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
박덕흠 의원
신용한 교수

 

 

 

국민의힘에서는 경대수 전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 박덕흠 의원, 신용한 교수, 오제세 전 의원, 이종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능력을 선보였던 문재인
세월호 당시에도 동해일식에서 시원하게 드셨으나 이후 라면먹는 교육감 모가지 날리고 노재팬 운동까지 벌이는 아이러니함

 

 

 

나경원 전 원대내표는 윤석열 후보와 정우택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경제 정책 실패를 비롯해 미사일 8발로 돌아온 안보 정책까지 실패했다"며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

 

 

 

또한 "영남 대통령, 호남 대통령은 있어도 충청 대통령은 없었다"며

"충청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우택 후보가 5선의 중진 의원이 되면 국회와 당내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내 역할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나 전 원내대표는 괴산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등을 잇따라 방문해 릴레이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현충사를 찾았던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의 충청관련은 조금 억지로 끼워맞추지 않았나 싶다.

지역론을 탈피하여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식 밀어붙이기' 를 한 번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반대' 가 일인 직업 노조위원장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의견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그다운 방식이다.

 

 

 

 

권력만 손에 쥐는 순간 1인 체제를 지향하는 이재명

 

 


또한 "노동자가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냐"라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도 이미 했다"고 말했다.

 

 

 

 

좌파들은 권력에 의한 통제, 규제를 참 좋아하는것 같다.

 

 

 

기업의 경영에 관한 제 사항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근로자에게 쥐어주겠다는 희안한 발상,

그리고 그 근거는 성추행 의혹을 안고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도 했다는 것.

 

 

 

 

 

 

 

 

 

아마 논란일자 장난은 시즌1이고 문재인매운맛인 시즌2는 더 혹독할 것이다.

 

 


"경영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제로 문제점 발견되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새로운 발전을 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 시 '새로운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기업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다.

 

 

 

 

자랑스러운 교원노조 전교조
자랑스러운 교원노조 전교조

 

 

 

이 후보는 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도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노동과 자본간 힘의 균형 회복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공공부문 전임금지는 매우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들 노조까지 만들어서 근간을 흔들어 보겠다는 뜻인가.

 

 

 

 

소년 이재명과 청년 이재명

 

 


그는 "제가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라면서도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에 노동자 편을 든다고 하지 않는다.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 중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젊은 시절

 

 


또 "그게 노동자만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노동 안정성과 보상 처우도 개선되는 합당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가 근거가 아니다. 본인의 믿음이 곧 시행근거라는 말이다.

 

 

 

 

사법 연수원 졸업 당시의 이재명
형수와의 대화 녹취록. 이재명의 욕설 부분만 있는걸 보면 전후 사정이 있는듯 하다.

 

 


이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결과물로 답하는 그런 당으로 바꿔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몽골 기병처럼 신속하고 잔학하게 파괴하는, 문재인 이후 새로운 '문재인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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