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색이 서로 다른 총성이 흰색 연기와 함께 두 차례 울려 퍼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전날 밤 결정된 일정에 따라 연설을 시작한 지1~2분 지나 벌어진 상황이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퇴임 후에도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던 순간의 모습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유튜브와 각종 언론, 일본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NHK가 시청자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살인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고 있을 때 뒤쪽 비스듬한 방향에서 걸어서 접근하고
수 m 정도 거리에서 발포한다. 총성과 함께 흰 연기가 퍼지지만 아베 전 총리는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총성을 들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중단하고 돌아보자 한발을 더 발사했다고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셔츠에 피가 묻은 채 도로에 누워 있고
근처에 있는 인물이 양손을 포개 아베 전 총리의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NHK에 포착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공개한 시청자 제공 영상을 보면
쓰러진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누군가가 자동 심장충격기(AED)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초기 단계에는 의식이 있었고 말을 걸면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상태가 됐다.
당국은 중간에 아베 전 총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푸른 시트로 가린 상태에서
구급용 헬기에 옮겨 싣고 나라현립의과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른쪽 경부에서 총상과 출혈이 확인됐고, 왼쪽 가슴 부위에 피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건 발생 3시간여 흐른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그가 심폐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격 직후 갈색 긴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되었고,
그가 갖고 있던 사제 총으로 보이는 물건 또한 압수했다. 일본의 공식 발표 상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산탄총이라는 추정이 경찰 관계자 측에서 나오는 한편
수렵 단체 관계자는 흰 연기 등에 비춰볼 때 산탄총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제 총 이른바 사제 총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개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달아나려는 시도 등은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다. 야마가미는2005년 무렵까지 3년간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뤄지는 중에 벌어진 비열한 만행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정신 발현이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가 강제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전선의 동지로 미국과 더불어 북괴군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써
그러한 일본의 국회의원이자 전 총리인 인물이 불의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애도해야 한다.
알량한 반일감정으로 잘 죽었다는 식의 중국스러운 조롱 댓글들이 이 국가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버드 대학교 이준석에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림대 출신이다. 스펙으로는 전직 인턴 기자(본인은 전직 기자였다고 소개하지만 인턴을 전직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이자, 자칭 사회활동가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활동가라 자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른바 '추적단불꽃' 활동이 있다. 무슨 북한 로동운동같은 느낌의 명칭을 가진 이 단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디지털 성범죄 취재 기자활동단이다. 한림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익명의 멤버 '불'과 '단' 2인조 활동이었는데, 그 중 '불'이 박지현으로 밝혀졌다.
재밌는 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구성되었을 때, 당시 박지현은 서울중앙지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여 조주빈의 범죄행위와 배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후 2020년 6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 합류하였는데, 당시 공동추진단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교수였고, 이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수정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였다.
올해 1월 말 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매우 거창한 이름이지만 그냥 하위조직이다.) 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젠더 공약이 매우 많고 또 촘촘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알리는 동시에, 2030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젠더 친화적 행보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사격 했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경멸적 욕설에 대해서는 직책과 다르게 함구했다.
또한 윤석열의 메인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폐지'에 관련해서도 극렬한 반대를 표명하며 여성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각종 여성인권운동에 관련된 활동과 함께 윤석열과 이준석,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각종 발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앞서 26살 1급 비서관 임명에 이어 25살 공동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이 제창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면으로 뭉게버렸다. 물론 이것도 문재인것이 아니라 시진핑 어록이긴 하지만.
박지현은 이후 지방선거에 여성 공천을 늘릴 것이다, 안희정 부친상에 조화 보낸 인물들 멱살을 잡고 싶다,(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가 민주당 메인 모토 아닌가?)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할당제보다 실력에 따른 인사가 우선이다', '자리 나눠먹기는 통합이 아니다' 발언에 크게 격노하여 이것이 평등이고 윤석열은 차별을 하는 악이라고 비난하였다.
"실력대로 자리를 나눠주면 그것이 곧 차별이다"
또 당대표실에 수행비서와 일정비서, 의전차량을 요구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을 근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지지하였는데,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비판에는 별다른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지현의 활동과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공정과 평등, 정의를 가치로 내세워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환심을 사려는 것에만 급급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무경험자 20대 여성 둘을 최고자리에 거듭 임명하여 청년들의 박탈감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 성별, 나이로 할당시켜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앞세워 이를 공정과 평등, 정의로 포장시키는 내로남불이 매우 심하다. 그것을 박지현 비대위장이 본인의 입으로 계속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과 '차별금지' 두가지의 모토로 정치활동을 하는 박지현이 여성에 대한 경멸적 욕설과 각종 범죄사실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것도 모순이고,
이재명이 안희정 모친상에 조기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것도 모순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장병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또한 전혀 모르면서 서해수호의 날에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추모하는 척을 한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과연 이 젊은 후보의 활동의 어디에서 공정과 평등,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젊은 층의 표심은 민주당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28일부터'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2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4차의 1인당 80만원에서 더 증액된 1인당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760억 원 규모(7만 6천 명)로 편성됐다. 2020년10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4월, 8월에 각각 2차와 3차, 4차 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이 5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수혜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을 포함하여)에 입사해 이달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100만 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청일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내일인 2월28일부터
다음 달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존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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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2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100만 원 외에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한코로나가 계속하여 변이하여 그 피해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에도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고 나라의 재산을 들이부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천광역시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A씨(26)가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공단 내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돌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인23일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피해 근로자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피해 근로자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 적용의 범위는 과연 인재에 명확하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법률심사에 시발점이 될 것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령 어느 회사의 한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한다.
그 근로자가 작성해 왔던 일기가 나왔는데, 회사 안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온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죽음을 방관한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이런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대개 "괴롭힘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무능이나 부적응, 기저 정신 질환 탓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반박하려면 업무 외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고,
직장 내 가해 행위가 명확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업무용 단체 카톡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은 피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영 책임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산재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경영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생전에 회사 관련 부서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사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피해자나 중간 책임자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
"직장 내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나 알 수 없었다" 등의 항변을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내 안전 관리 의무가 더 강화된 만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근로자의 증거가 필요하고,
경영책임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의 책임자가 책임의 해태,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