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뉴타운 위치 및 한남3구역 위치 조망도 조선일보
현재 한남3구역의 모습 조선일보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재입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내용 이투데이
재개발이 시급한 한남3구역의 현재 모습 뉴스웨이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도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올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르면 내년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한남3구역 개요 한국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건설사들 뉴스웨이
용산구청 중앙일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조사하면서 도정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시에서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건설사 위반사항 서울경제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이날 정부는 3주간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혁신설계안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제반사항이 모두 법률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남3구역 조감도 뉴데일리경제
한남3구역 재개발 이투데이

 


정부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합은 오는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소 대관도 완료돼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서울시 역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커다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또한 이에 따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강력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권고를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다음부동산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드림위즈뉴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발견해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공사 입찰 공고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가 입찰무효로 나오면서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는 향후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입찰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내년 2월쯤 시공사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시공사의 주요 사업조건 이투데이

 


다만 이번 점검 결과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박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3곳이 낸 입찰 보증금 4500억원(회사당 1500억원) 역시 당장 조합에서 귀속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보증금을 조합에서 몰수해 건설사들과 법정분쟁이 이뤄지면 사업이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에서도 당장 보증금을 몰수해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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