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줄지어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4차의 1인당 80만원에서 더 증액된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7만 6천 명)로 편성됐다.
2020 10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4월, 8월에 각각 2차와 3차, 4차 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이 5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5차 소득안정자금 택시 수혜대상은?

 

 


수혜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을 포함하여)에 입사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1234차 당시 지원받았다면 별다른 별도 확인절차 없이 지급 예정이다.

 

 


신청일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내일인 2월 28일부터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누리집 링크 아래 클릭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지자체소식> 지자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2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 일정 운송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택시기사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중인 택시

 

 

 

우한코로나가 계속하여 변이하여 그 피해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에도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고 나라의 재산을 들이부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이상은 종식을 염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나이, 한국식 나이?  (0) 2022.04.10
직장 내 괴롭힘 산재인정 조건  (0) 2022.02.24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0) 2021.11.22
서울 단풍 명소, 남산  (0) 2021.11.11
갤럭시노트 단종?  (0) 2021.09.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