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를 위한 시위

 

 

 

인천광역시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 청보산업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A씨(26)가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도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공단 내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노총

 

 


그러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돌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인 23일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레이저 패터닝 설비 사고 당시 설비와 무관한 사진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피해 근로자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피해 근로자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설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 적용의 범위는 과연 인재에 명확하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법률심사에 시발점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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