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상징 아파트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주거 형태로 수많은 세대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거형태이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에 관련한 아파트 자체 공고문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치 않게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마주한다.

"담배 냄새 신고 가능하냐" "베란다만 열면 고통스럽다" "이사가고 싶다" 등의 호소가 많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를 과연 법률로서 제재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공동주거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동주택법 제20조의2가 그러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명문의 규정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또한 "금연아파트인데 담배 피우는 건, 과태료 대상 아니냐" 문의도 있을 수 있는데,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표지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만이 이에 해당될 뿐 세대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다.

 

 

 

 

점점 늘어나는 금연아파트들

 

 

 

2018년부턴 아파트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세대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어떠한 수사권한도 없이 흡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가택 내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6살에서 18살.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 노출을 조사하였다.

가족 중 흡연자가 없는 데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단독주택보다 간접흡연 지표인 코티닌 수치가 45% 더 높았다.

 

 

 

 

환풍구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선 화장실 환풍기 틀고 담배 피우자 5분 만에 위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고

담배 개비 수에 비례해 니코틴 농도가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결국 층간소음과 같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도에 의지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의 흡연문화

 

 

 

갈수록 중국인 등 수준낮은 외국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민도와 도덕에 의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자연스레 이어진다. 결국 법제화되어야 해결될 일인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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