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폐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이제 앞으로 수소승용차 운전자도 전기차나 LPG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소버스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은 여전히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줄지어 서있는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소유자 등 상시운전자, 단기·대리·렌트카 운전자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었다.

 

 

 

 

수소 충전중인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쏘
현대자동차 수소 버스 일렉시티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LPG차량 또는 전기차 운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수소승용차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폐지하는 수순에 이르렀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의 수소차 안전교육 홍보물
LPG차량 가스안전교육 폐지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등을 실시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기존 수소충전소 모습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와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복층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고압수소 운반차량
일본의 수소충전 안전성 검토 내용

 

 

 

정부는 이밖에도 튜브트레일러(고압수소 운반차량)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 내압·기밀성능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이 고압수소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을 받도록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수소경제 개념도
전세계 수소차 점유율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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