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0년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등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그간 기간제 교사가 까다로운 학교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보직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담임도 정규교원에게 맡기는 것을 우선하되 기간제교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희망자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제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원 52명 중
절반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직'이다.
즉, 정규 교원이 꺼리는 일을 기간제 교원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온 셈이라는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간제교원 4만9977명 중 49%인 2만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교사보다 생활지도·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 역시 교사들이 맡기 꺼린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들이 이들의 업무를 묵묵히 해온 것이다.
다른 여타 직종에서도 그들만의 애로사항이 넘쳐나겠지만, 사범대를 비롯하여 교직이수까지 가능한 이 시대에
교원직을 원하는 인원은 매우 많고 그 등용문은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기간제 교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규 교원의 사명감마저 떠맡긴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정규 교원으로 나아가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감소하는 학생 수와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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