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동안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법정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결과는 6년여 전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위 사진 참조)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하며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줬었다.
현직 시절 이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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