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족을 나라에서 구제한다? 개인회생 논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등했던 코인 가격이 올해 폭락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20·30대들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생 절차 때 사실상 탕감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회생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947건)보다 2600건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회생 신청이 대부분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개인 회생 수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갑자기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코인 투자 실패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법원은 코인에 투자한 원금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켰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또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로 날린 돈도 채무자가 청산 과정에서 모두 갚아야 했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900만원을 날렸다면 원금 1000만원 전체를 재산으로 판정하고 다 갚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손실금 900만원이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회생 절차로 들어가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인터넷 코인 투자 카페 등에는 법원 지침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만 구제해 주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거나
"빌린 돈 다 날려도 안 갚아도 되니 이 시점에서 올인할 만하지 않나"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서울 살면 돈 빌려서 코인했다가 실패해도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같은 문의도 올라왔다.
도대체 왜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대상도 되지 않는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구제대상으로 삼는건지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저들은 회생절차가 아닌 강제노역을 해서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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