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중국인이 아니다.
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인 15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일으킨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외교관의 경우 '형사면책'이라는 방패가 있어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외교관의 형사면책 특권이란 이른바 'Diplomatic Immunity'라 불린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어도 그가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러나 외교관의 부인이 주재지 시민의 뺨을 때린다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는가?
외교관 역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한다.
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고,
지금의 폭행 사건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 문제의 외교관을 단기간 체포 하는 것,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과연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어떻게 될지 그 향후가 궁금해지는 대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 서울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벌어졌다.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점원의 뺨을 때린 것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피의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는데 그의 부인은 쑤에치우 시앙씨로
같은 해 6월 한국에 왔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중국사와 동양철학을 전공한 중국통으로 알려졌다.
이름부터가 중화권의 냄새가 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 폭행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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